직업상담사 2급(구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9년05월10日 100번

[노동관계법규]
고용정책기본법상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?

  • ① 수습 사용된 날부터 3월 이내의 자
  • ②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자
  •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자
  • ④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
(정답률: 58%)

문제 해설

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때,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 중에서 "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"가 포함됩니다.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쳐 고용된 후,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러한 경우에도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면 이직근로자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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