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05월10日 100번
[노동관계법규] 고용정책기본법상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?
- ① 수습 사용된 날부터 3월 이내의 자
- ②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자
-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자
- ④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
(정답률: 58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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